교육청, 25일 '정당후원 교사' 징계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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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5일 '정당후원 교사' 징계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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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교사 3명 중 현직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오는 25일 소집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교육청 내부 회의를 갖고, 25일 오후 3시 제주도교육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제4차 징계위원회(위원장 한은석 부교육감)를 소집해 정당후원 교사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 전에 소집해야한다는 교육청 내부 의견에 따라 소집되는 것이라고 제주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징계위 소집 배경에 대해, "지난달 1심 판결 결과가 나왔고, 언제까지고 미뤄둘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위를 소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사 3명을 비롯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이, 함께 기소된 고의숙 교사와 김명훈 교사에게는 각각 30만원이 선고됐다.

징계의결 대상자의 벌금 선고액이 30만원으로 경미하게 나타나면서, 당초 교과부의 시달사항인 '중징계'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강동수)는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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