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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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료 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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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헤드라인제주>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지금까지는 국비지원 50%, 농가부담 50%로 구성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재해보험료 부담률이 높아 농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지원하여 농작물 재배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가지원 되는 보험료는 25%(도비)로 이는 농가부담 50%를 반으로 경감시켜 주는 조치로 농작물 재배농가가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지원대상은 보험가입(청약)일 현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경지에서 보험대상 작목 재배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이며, 신청은 농경지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특정위험방식(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품목에 적용)에 주계약(필수가입) 태풍(강풍), 우박이 있고, 특약(선택가입)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이 있다.

특정위험방식의 보험대상 자연재해 태풍(강풍)피해는 기상청 태풍주의보이상 발령시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이고, 우박피해는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름 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또한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호우피해는 기상청 호우주의보이상 발령시 또는 12시간이내 누적 강우량이 80㎜이상일때 생기는 호우피해를 말한다.

종합위험방식은 특정위험방식 이외의 품목에 적용되며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이며 요건은 6,500㎡이상이어야 한다.

보험판매 기간은 2011년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서는 본 기간내에 보험에 가입해서 만약의 경우에 발생하는 재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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