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에 살고있는 한 시민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대해 정확한 명시가 되지 않은 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주시민 임모씨는 31일 "제주시 화북주공 아파트 인근의 삼수천 다리앞에 세워 둔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이 경우는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위에는 안내표지판도 없고 주차를 한 곳은 황색실선을 벗어난 도로"라며 "주공 단지내 주민들도 단속구간인지 모르는 곳이다"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인근의 OO마트 도로는 안내표지판 등 홍보가 잘돼있고 차선도로라 단속구역이라고 인지를 하지만 이 경우는 3차선을 벗어난 도로라 사정이 다르지 않냐"며 하소연했다.
또 "음주 단속하던 경찰들도 주차를 묵인했던 장소여서 당연히 주.정차가 되는 곳인줄 알았다"며 억울해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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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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