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운전자에 대해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parkingsms) 및 모바일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앱을 설치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할 경우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시 1일 1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폐쇄회로(CC)TV 카메라 인식 후 10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는지역으 고정식 CCTV, 버스탑재형 CCTV, 수기 PDA, 시민신고앱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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