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양경찰,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남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검사원,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해 방제체제 구축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일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유조선과 화물선 충돌 사고로 파나마선적 8만5000톤급 유조선 S호에 화재가 발생했고, 9일만인 지난 15일 서귀포남쪽 약 546km 해상에서 침몰했다.
당시 S호는 콘덴세이트와 벙커C유 등 연료유를 싣고 우리나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9일간 화재로 타다 남은 기름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국위험물검사원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9일간의 화재로 선박에 실려 있던 대부분의 콘덴세이트가 소실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침몰 당시에도 큰 폭발이 없이 침몰해 연료유가 대량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연료유인 벙커C유는 유동점이 15°C로서 침몰해역의 수심(110M) 및 낮은 수온 등을 고려할 때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체파손․외부충격 등의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일시적 대량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현재까지 예측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기름유출상황 및 이동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 연안의 해수채취 분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유출된 유류가 제주도 연안 유입 및 피해 우려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1단계 감시체제 구축 및 해상과 해안방제 체계 구축, 2단계 연안유입 우려시 감시활동 강화 및 해상방제활동 추진, 3단계 연안 유입시 해상 및 해안방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실시간 유류 유출 확산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행정시, 해경,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남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검사원, 수협 등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단계별 각 기관의 임무 부여 및 행동요령을 전파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침몰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파악하고, 인근 해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이 도내 반입될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