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식 센터장은 "소방 출동로와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이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식 센터장은 "소방 출동로와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이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시민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