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화분 안되지만...", 뒤늦게 발동걸린 '꽃집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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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화분 안되지만...", 뒤늦게 발동걸린 '꽃집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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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무실 꽃 생활화 캠페인 전개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축하 화분' 등을 사실상 전면 금지시켰던 제주도정이 뒤늦게 도산위기에 처한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화훼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마다 꽃을 놓아두는 '꽃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264개소를 대상으로 사무실 마다 꽃꽂이 및 화분을 구입해 일주일 단위로 비치하자는 제안이다.

지역 꽃집과 계약을 체결해 사무실 테이블 또는 개인 책상에 정기적으로 꽃을 배달하고 수거함으로써 생활 속 꽃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된서리를 맞을 때에도 '청렴'을 명분으로 애써 외면했던 '화훼산업 활성화'란 말도 오랜만에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번 꽃 생활화 운동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참여기관의 사무실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이번 꽃꽂이 및 화분 구입비용도 5000원에서 3만원 한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내 꽃집 업계가 30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다, 축하화분 등의 금지조치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뒤늦게 발동걸린 소액의 꽃 구입 운동을 바라보는 업계 시각도 싸늘하기만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직사회 인사철에 꽃 화분 매출이 제주도내 꽃집 매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는데, 김영란법의 명시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적용하며, 꽃 화분을 마치 '부정'인 것처럼 했다가 뒤늦게 소액 꽃구입 운동을 한다는 말에 고맙기도 하면서도 서운함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축하화분' 문제에 대한 발언 이후, 행정시 등에서는 '전면 금지' 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시는 공직자가 법령상 적합한 금품을 주고받아도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할 수 있어 인사 관련 화분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꽃 화분 전면 금지령 속에서, 이번 '소액 꽃구매'로 화훼산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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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7-02-10 13:50:32 | 14.***.***.229
축하화분(5만원)은 안되는데 승진축하광고(10만원)은 왜 해도되는지?
꽃은 힘 없는 화훼농가 대상인데, 광고는 언론 권력이라서 그런가?
김영란법도 언론 앞에서는 별 볼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