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명의신탁..." 김병립 불법 의혹 '줄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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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명의신탁..." 김병립 불법 의혹 '줄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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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인사청문...허창옥 의원, 불법사항 의혹 제기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16일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61)에 대해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농지법 위반, 명의신탁, 주민등록법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김 내정자의 법률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허 의원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 성격으로, 친인척의 불법적인 청탁을 거정했다는 김 내정자는 정작 본인은 불법과 편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지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과 관련 허 의원은 "김 내정자 소유의 3필지 중 2필지의 경우 농지원부에 채소를 재배한다고 돼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감귤묘목이 식재돼 있었고, 1필지는 재활용 업체로 운영중이고, 남아있는 잔여면적도 공장 적재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농지원부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 제외돼야 하는 필지를 위법하게 유지해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 명의 토지의 실소유자가 사실상 김 내정자 동생의 소유임에도 명의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돤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 내정자는 "명쾌하게 법률적으로 이전을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가정 사정이 있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했다"고 지적을 일부 인정했다.

또 허 의원은 김 내정자 거주지에 약 16㎡의 창고건물과 8피트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1981년 작고한 부친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을 30년이 넘도록 이전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창고 건물을 불법 증축한 것은 세금 회피의 수단이지 않나"라고 따졌다.

오후 시간대에 이어진 질문에서 허 의원은 '위장전입' 문제까지 꺼냈다.

허 의원은 "김 내정자는 1994년 10월 12일부터 약 4개월간 제주시 화북동에서 제주시 아라1동으로 전입한 사항이 있는데, 이 기간은 후보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이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 김 내정자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를 느껴 친척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답변했는데, 결국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소지를 변경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는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김 내정자의 주소이전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허 의원은 "40만 시민이 올바르게 해야 할 분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불법과 편법을 벌이는게 말이 되나. 이런 부분을 갖고 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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