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떨어진 여성 구조 했을뿐...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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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떨어진 여성 구조 했을뿐...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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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천막 철거 부상자 발생, 경찰 해명

10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설치된 해군기지 반대측 천막을 강제 철거하며 빚어진 충돌에서 마을주민 여성 1명이 강정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측은 고의성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서귀포시 강정천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한쪽으로 고착시키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인 김모씨(40.여)가 강정천으로 추락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119가 긴급히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수술을 받기 위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어깨로 밀어 김씨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초 "난간 바깥쪽에 걷고있던 여성을 경찰관이 구조하려다 오히려 경찰이 먼저 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 잡아채는 과정에서 중심이 바깥쪽으로 쏠린 경찰이 먼저 떨어졌고, 두번째 경찰도 이 같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계곡 중간쯤에서 풀을 잡고 버티던 김씨보다 경찰이 먼저 떨어졌다는 것. 이 관계자는 "김씨가 떨어질 때도 떨어져 있던 경찰이 밑에서 받쳐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정주민들이 확보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김씨는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고, 경찰과의 '부딪힘'으로 인해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고의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경찰과의 접촉으로 떨어진 것이 확실시 된 영상은 최초 경찰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이에 경찰측 관계자는 뒤늦게 "주민들이 찍은 영상을 보니 김씨가 걸터앉아 있는 것이 맞더라.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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