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켜진 '간판'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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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켜진 '간판'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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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옥외조명 강제소등 조치...단속반 운영

국제유가가 1배럴당 100불을 돌파하면서 전국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는 대형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금융기관, 유흥주점 등에 대해 불필요한 시간대의 강제소등 조치를 내리고, 오는 8일부터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판매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업소는 영업종료와 더불어 옥외간판의 불을 의무적으로 꺼야 한다. 상품광고를 위한 실내조명 역시 소등해야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주택의 경관조명, 또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옥외광고물은 밤 12시를 넘으면 소등해야한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의 업소는 새벽 2시를 기해 옥외 야간조명을 끄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외 조명을 끌 수 있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에너지사용 실태점검반을 편성, 사용제한 시설물 1332개소에 대한 에너지사용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승용차5부제와 가로등 격등제를 추진중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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