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확대간부회의,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상 필요"
우근민 제주지사는 7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도민 합의 속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과 서귀포시 해군기지 갈등해소 TF팀에 해군기지 관련 사항을 잘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면 발전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객관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건의하면 용역회사를 결정하고, 그 용역 결과를 놓고 도민 합의 속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과 서귀포시 TF팀이 이 업무를 잘 챙겨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의 이날 발언은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함과 아울러,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객관적으로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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