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발전계획 도민합의 거쳐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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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발전계획 도민합의 거쳐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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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확대간부회의,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상 필요"

우근민 제주지사는 7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도민 합의 속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과 서귀포시 해군기지 갈등해소 TF팀에 해군기지 관련 사항을 잘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는 "우리가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후, "유치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국가안보상 필요해서 들어선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남쪽 바다에 해적이 득실거리고, 원유수송선이나 무역선 등의 안전을 위해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그러는 것이지,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면 발전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객관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건의하면 용역회사를 결정하고, 그 용역 결과를 놓고 도민 합의 속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과 서귀포시 TF팀이 이 업무를 잘 챙겨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의 이날 발언은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함과 아울러,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객관적으로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확대간부회의.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민선 5기 출범 후 줄곧 '윈-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우 도정은 지난해 11월 해군기지 정책결정을 전격 수용한 후에는 '당위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 역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으로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을 어필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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