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조례, 지적사항 보완 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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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조례, 지적사항 보완 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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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 대상 홍보-설득 작업...의견수렴 후 교육위에 보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조례가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도의회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조례 제정을 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2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적한대로 조례안을 반대하는 학원 측을 상대로 홍보, 설득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갖겠다"며 "또 고액과외 단속 방안을 마련해 교육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위가 이러한 보완 조치를 수긍한다면, 다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종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이날 제277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학생의 건강권 보호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의문이 들고,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미비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도의회 교육위는 "교육청은 조례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홍보 및 설득, 폭넓은 여론수렴 등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의 결과와, 고액개인과외 지도 단속 방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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