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조례' 도의회로...통과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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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조례' 도의회로...통과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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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7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뒤,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면서 교육청과 학원 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종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상정됐으나, 심의 보류되며 자동폐기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사교육 수요를 줄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한다는 목적 아래 9대 의회에서 조례 제정 작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학원 측은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면 야간 과외시장이 활성화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교육청이 일선 고교의 야간자율학습은 허용하는 한편, 학원만 제한하려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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