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에 날뛰는 쇠고기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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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에 날뛰는 쇠고기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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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쇠고기 반입금지에 따른 수급대책 추진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처음 확인된 구제역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쇠고기 반입 금지조치를 내린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쇠고기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쇠고기 소비량이 1일 평균 14톤, 내년 1월 쇠고기 소비량이 1일 평균 16톤으로 올해 평균 13.6톤에 비해 각각 3%와 1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7일간을 쇠고기 반입금지에 따른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쇠고기 반입금지에 따른 쇠고기 부족분 해소를 위해 소 968두를 도축하고, 일부 유통량을 수입산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만약 구제역 파동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특별대책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쇠고기 부족분 해소를 위해 제주도는 우선 1단계로 연말연시 전까지 지난해 224두에 비해 62두가 늘어난 286두를 도축하고, 2단계로 설 대목 전까지 지난해 495두보다 187두가 늘어난 682두를 도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판매되는 쇠고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는 할인판매를 적극 권장, 물가안정과 함께 쇠고기 소비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산 쇠고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출하작목반별로 물량을 파악해 다른지역으로의 반출을 자제하고 계통출하 물량을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두당 5만원의 소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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