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차단...육지산 조사료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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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차단...육지산 조사료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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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제주산 소-돼지 도외 반출도 금지 조치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육된 소나 돼지의 도외 반출이 금지된다. 또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볏짚 등 조사료의 추가 반입도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경북 안동시의 농가 관계자와 접촉한 가축.사료 운송차량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볏짚 등 조사료의 추가 반입을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함께 다른 시.도 가축운송차량이나 상인 등으로 인한 구제역 원인체의 제주 반입을 막기 위해 제주에서 사육 중인 소나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도외 반출이 3일 오후 8시부터 금지된다.

단, 한림항 선박 컨테이너를 이용한 반출은 허용된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구제역 원인체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로 들어오는 농수산물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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