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5인이상 모임 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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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5인이상 모임 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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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고강도 방역 돌입...19일부터 적용
유흥시설 '전면금지' 이어, 노래방.식당.카페 밤 10시 제한
50인 이상 행사 전면금지...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만 허용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부터 3단계로 전면 격상된다. 2단계 격상이 이뤄진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이미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유흥시설에 이어,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실내 영업이 제한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부터 3단계로 전면 격상된다. 2단계 격상이 이뤄진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이미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유흥시설에 이어,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실내 영업이 제한된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부터 3단계로 전격 격상된다. 2단계로 격상된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6명까지 허용되고 있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하는 '5인 이상 금지'로 다시 전환된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금지된데 이어, 3단계 적용 시점부터는 노래연습장과 카페.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거리두기 수위를 3단계로 격상하고 고강도 방역체계에 돌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3단계 시행기간은 19일부터 무기한이다.

방역당국이 3단계 격상을 전격 결정한 것은 최근 제주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것이다. 16일 오전 기준 제주지역의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4.28명'을 기록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

이번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돼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이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이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 각종 행사 50명 미만...결혼식.장례식장도 1일 49명까지만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자료=제주특별자치도>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 34곳 및 서귀포시 31곳 총 65곳의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운동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장내 회식 자제 권고...공직사회 재택근무.부서별 출퇴근 시행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한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이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다. 

◇ 해수욕장.도심공원 밤 10시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 검토

이와함께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헤드라인제주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헤드라인제주

◇ 유흥시설 영업 전면 금지 조치

앞서 제주도는 최근 유흥주점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지난 15일자로 도내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776곳 및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 총 1356곳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확진자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분들, 관광객들,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들어 확진자 중 20대~40대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이들의 이동량과 카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휴가철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7~8월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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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맨들 2021-07-16 17:55:57 | 106.***.***.140
존나 불알부들부들떨겠네
업장문안열면 승합차로 실어다나르든데
연동 외각 유흥집중모여있는곳에 잠복하면 금방 방역안지키는 아가씨들 박스차량 신호대기하면서 못해도 4대이상은 다니더라
그거나 좀 어째해라.. 업소에서 못하면 호텔방으로 부른다곸ㅋㅋ아조씨들 부랄 열일하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