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도심공원 '밤 10시' 음주.취식 금지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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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도심공원 '밤 10시' 음주.취식 금지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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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확산차단 위해 행정명령 검토 중"
탑동광장 폐쇄후 인근 해수욕장 야간술판 '풍선효과'로 고심

제주특별자치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전격 격상해 시행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에 이어 해수욕장 및 도심공원 내 음주.취식 금지조치도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발표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에 대한 음주.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가 밤마다 '술판'을 벌이는 행락객들로 몸살을 앓았던 탑동광장 및 탑동 테마거리를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폐쇄한 후 인근의 해수욕장 등으로 심야 술자리 인파가 몰려드는 풍선효과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밤 시간대 야외공간 술판 성행은 식당.카페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 후 계속 이어져 왔다.

제주시는 지난달 탑동광장 내 농구장 등 운동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광장 및 테마거리에서 음주 및 취식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분리 시설물을 600m 구간에 설치한 바 있다. 또 탑동광장 내 가로등은 밤 10시 이후 전면 소등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차단시설 등을 피해가며 음주.취식을 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달 23일자로 탑동광장과 테마거리 일시폐쇄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높이 1.5m의 진입 방지 시설물을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일대 1.38km 구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면 폐쇄했다.
  
그러나 탑동이 폐쇄된 후 인근 이호해수욕장 등으로 사람이 몰려들고, 야간 음주.취식이 성행하면서 방역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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