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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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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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클럽 등 1356곳 대상...15일 0시부터 영업 중단
유흥주점 확진자 58명...워터파크 26명, 해바라기 17명, 파티24 13명

제주도내 유흥주점 3곳에서 잇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실상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 유흥주점 776곳 및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 총 1356곳이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이 불가능하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된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이 대부분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도내 유흥주점에서는 서귀포시 명동로(서귀동) 소재 해바라기 가요주점과 제주시 연동 소재 워터파크 유흥주점에 이어, 지난 5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연동 소재 파티24에서 다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 현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총 5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워터파크 유흥주점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2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파티24 유흥주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13명이 확진됐다.

서귀포 해바라기 가요주점 관련 확진자는 17명이다. 

연동지역의 또 다른 유흥주점(괌 유흥주점)과 주점(디케이 일반음식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유흥시설은 업종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자와 종사자 간 거리 두기 준수가 어려워 코로나19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오랜 시간 체류하며 음주하는 상황에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행위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 우려가 큰 장소 중 하나이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다수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유흥시설 업주와 직원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진단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마다 한차례씩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제주도는 이번주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본 뒤 오는 16일 즈음 격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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