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센터 설립과 오등봉공원 개발, 이미 정당성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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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성센터 설립과 오등봉공원 개발, 이미 정당성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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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코로나19 혼란상황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국가위성센터 '밀실' 추진...오등봉공원, 의견수렴 절차 무시

공공부문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할 요소이자 전제조건이다. 아무리 사업 추진 필요성 내지 타당성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있다는 것이다.

오는 29일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의안 중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이 올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과 관련한 제주도 소유 공유지 매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미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결격' 사업으로 꼽힌다. 전자는 도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한 '밀실' 사업이고, 후자는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 

첫번째로,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추진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경우를 보자.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가위성센터 설립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란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이 사업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추진과정의 절차적 문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가위성통합센터는 덕천리 108만6306㎡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부지 내 토지는 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덕천리 산 68-1)이다.

이 곳에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물 및 대형 위성안테나 3기 등을 설치해 2022년 9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안테나의 경우 우선적으로 3기를 설치한 후 이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목적은 '국가 위성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뒤늦게 제시한 내용의 전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대단위 사업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도의회에 도유지 매각안을 제출하면서다. 이 때까지 지역주민은 물론 심지어 도의원들조차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이 대단위 땅을 처분하겠다고 나설 때까지 그 누구도 몰랐을 정도로 이 사업은 비밀리에 추진돼 왔다. 밀실을 주도한 국가기관도 문제이지만, 도민의견 수렴절차도 무시하며 공유지 매각안을 제출한 제주도정의 '밀실 협력'의 문제가 크게 다가온다. 굴욕적 복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이 사업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무려 100만㎡가 넘는 부지에서 대단위로 추진되면서도,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세부 정보는 모두 차단돼 있다. 무엇을 위한 시설이고,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도 알 수가 없다. 

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업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비밀에 부쳐져 왔는지, 또 왜 꼭 제주에 설립해야 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조차 없다.

사업이 강행될 경우 사업부지의 상당 면적이 곶자왈 지대여서 환경 훼손은 물론, 대형 안테나 시설 등으로 인한 전자파 등 인체 유해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주민들도 모르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뒤늦게 밀실 추진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말 황급히 덕천리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것이 전부다. 덕천리 마을 및 제주도와 협약이 체결됐다고 했지만, 이 역시 모두 올해 1월 급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애당초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한 것이자, 명백한 절차적 정당성 상실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두번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마찬가지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원 지역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점은 '아파트 건설'이다. 도시숲 한 복판에, 그것도 자그마치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숲 환경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더욱이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주시당국은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아파트 개발부지를 한정한다는 이유를 들며 '난개발은 아니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공원 매입 방침을 제시했다가, 돌연 특정 도시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적용했는지도 의문이다. 난개발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진행이나 심의도 환경단체 등의 많은 문제 제기에도 속전속결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2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친 후 불과 한달 여만인 지난해 12월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 '시민'은 없었다. 

이어 올해 1월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이어, 이번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단 6개월만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일사천리, 속전속결이다. 

더욱이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투성이'의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도시숲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문제는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응당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시민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사안이다. 

국가위성센터와 오등봉도시공원 사업 추진과정을 들여다 보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상황 속에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집합행사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을 틈 타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역이용'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두 사업의 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것 자체가 도민 기만이다.  

도의회가 단호하게 부동의를 하든, 심의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이를 용인하면, 도민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는 계속 나타날 수박에 없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들은 심의 안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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