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론조사'도 내부 혼란...행안부는 '강건너 불구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구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로 인해 사실상 8월 주민투표는 물건너갔고, 9월 중 실시도 불투명해 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기습 공개된 행정구역 여론조사, 갈등 격화
논란은 지난 5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의회가 주체가 돼 8월 중 도민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을 조속히 진행한 후 행정구역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 의장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바로 다음날인 6일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 응답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당이 공개하며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제주도당이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티브릿지에 의뢰해 비공개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 3개 선거구(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5명이다. 선거구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60.0%, 반대 19.4%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 우세했다. '모름' 응답은 20.6%.
이어 가장 관심을 모으는 행정구역 조정안과 관련해,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찬성 35.9%, 반대 43.1%, 모름 21%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7.2%p 더 높았다.
3개 행정구역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3개 행정구역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여론조사 문구가 '제주시를 나누는 것'에 대한 것으로, 제주시를 나누는 것에 부정적인 '질문자의 의도'가 반영돼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의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명분'이 생기게 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8월 중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 도의회 운영위, '도의회 차원의 여론조사' 놓고 이상봉 의장과 긴급 간담회
제주도의회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6일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회의에서 이 의장의 제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 원내교섭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의회 내부에서도 이 의장의 제안이 갑작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운영위는 이 의장이 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는 오는 11일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의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강 건너 불구경?..."무관심.무책임 안돼"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는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도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1차적으로는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행안부의 태도는 소극적인 것을 넘어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이라는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모자람이 있을지언정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1년 이상 공론화 용역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제주도와 함께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거나, 적어도 도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어떻게' 모을지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모 정치인은 "행안부가 '너희들끼리 잘 싸워봐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말로는 분권을 강조하면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정작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예산과 에너지를 쏟아 진행해 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사분오열로 수렁에 빠지면서,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치며.
오조:3km,종달:6km,하도.신천:8km이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