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행정구역 입장 '평행선'...2027년 출범 대안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내년에는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기초단체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중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는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 이후 30일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수렴과,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공고 이후 23일 뒤 첫번째 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최대 60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 중 도의회 의견수렴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주민투표 요구 이후 실제 투표를 실시하는데 최소 한달이 필요하다.
당초 목표대로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8월 중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지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요구한 행정구역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5일 진행된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간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의원들은 모두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가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및 법률.조례개정 등 문제와 맞물려 사실상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시행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다만 제주도는 2030년 민선 10기 출범에 맞춘 행정체제개편은 너무 늦다고 보고, 2027년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3년 임기로 시작했던 것을 고려한 방향이다.
그러나 2027년으로 조정 대안은 도민사회 의견뿐만 아니라 정치권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도 필요한 사항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신설 선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임기를 차기 지방선거일에 맞추려면 제주특별법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통한 별도 명시가 이뤄져야 한다. 입법 과제 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1년만에 다시 선거를 한다는 점에서 도민설득 과제도 남는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는 9월 예정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주민 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명문화됐음에도, 주민투표 관문 앞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행정구역을 2개로 할 것인지, 3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쟁점 정리가 돼야 한다는 선결과제를 제시하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확정했다고는 하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실제 제주도의 주민투표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된 후, 지역 국회의원들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2개의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혼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자, 바로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두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며 2개 기초자치단체(현행 제주시-서귀포시 체제) 설치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 주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3명이 회동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으나, 타협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봉 의장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오는 9월2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사회 혼란과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 국회로 부터 "공항시설 불가판정"
ㅡ공항시설법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조수보호구역 8km공항금지.2공항해당됨)
ㅡ 2025년 8월1일 시행한다
2공항은 불법공항으로 백지화하고...제주공항 리모델링 추진하라
♥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ㅡ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ㅡ동서활주로 측풍은 가짜뉴스
ㅡ공정안전관리(PSM) 최고 등급인 P등급
<제주공항 보강>
ㅡ이륙전용 활주로 : 600m 확장
ㅡ제주공항 민항공역확장 <군공역 축소>
ㅡ대형항공기 착륙 우선권 부여
♥ 정석비행장 필요시 수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