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행정구역 수 선호도, '2개 40% vs 3개 28%'
상태바
제주 기초단체 행정구역 수 선호도, '2개 40% vs 3개 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구역 여론조사...'기초단체 반대' 20%
기초단체 도입 시점...'2026년 7월' 23% vs "상황변화 고려" 66%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체제 개편의 당면 과제로 부상한 '행정 구역' 논란과 관련해, 행정구역을 몇 개로 분리할 것인지를 묻는 제주도의회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도민들은 2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을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당초 제주도가 목표점으로 제시한 '2026년 7월'보다는 도민의견 수렴 등을 한 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안 여론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도민사회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된 행정구역 수 선호도는 '2개 구역' 40.2%, 3개 구역 28.4%로 2개 구역안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높게 나타났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2개 구역' 42.6%, '3개구역' 25.5%로 2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서귀포시에서는  '2개구역' 34.1%, '3개구역' 35.8%로 3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질문 문항에서 행정구역 수와 별개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로 조사됐다. 이 응답자는 현행 광역단일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 해석된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이라는 응답은 23.0%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주민투표 실시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7월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는 응답은 66.4%였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77.5%로 조사됐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22.5%로 높게 나왔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2024년 9월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주시, 서귀포시 2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된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는 '알고 있다' 69.8%, '모르고 있다' 30.2%로 조사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 많은 도민 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도민 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의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20%)와 모바일 웹조사(8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0.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이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안 여론조사 문항.

1.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2024년 9월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주시, 서귀포시 2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
   ②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구역
   ③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
   ④ 잘 모르겠다.

4. 귀하께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
   ②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공항 나가리 2025-09-02 10:58:30 | 220.***.***.2
ㅡ2공항은 "국회에선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시행 2025. 8. 26.]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 아니 된다
<개정 2025. 8. 2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1. 생략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 조수보호구역과 이격거리
<성산~위미해안> 서로 겹치며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2공항 항복일은 8월26일입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025-09-02 10:53:56 | 220.***.***.2
2공항 항복일은 8월26일입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