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의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이용 조례 개정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확대로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의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내 전기차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안전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향후 관련 법률의 제정 등에 따라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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