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여 교원 보호,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으로 신고·상담 편의성 증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의 사항은 학교 대표전화를 이용하고 학교 방문 및 상담 시에는 사전 예약을 하는 등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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