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청년 음악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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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청년 음악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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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업과 단체 등의 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악 창작자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음악창작자들의 지역 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과 음악창작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음악창작자의 창작물 홍보 및 마케팅, 음악창작자의 창착물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음악공연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는 도 단위 행사개최 시 음악공연을 활성화해 도민의 음악관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에 노력하도록 했고,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음악공연을 유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버스킹 공연 등을 위한 야외무대 등 음악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전 세계가 K-pop을 넘어 한국의 트로트, 인디음악과 랩 등 다양한 음악에 관심을 가지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음악에 관심이 많고 직업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음악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 뮤지션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다양한 음악을 공유하며 청년 뮤지션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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