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예산 5억 500만 원을 투입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치료비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금의 50%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자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추가 지원해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 등이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1인당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9만 8300원부터 18만 6000원까지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받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