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대비 불법 드론 비행금지 홍보 캠페인 실시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김복근)은 26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법을 홍보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주공항 인근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12월부터 불법드론 탐지시스템이 설치돼 운영 중으로, 미인가 드론 비행을 감지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운영 이후 37건의 불법드론 비행이 탐지돼 현장적발 후 6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려졌다.
이날 캠페인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 드론 비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비행금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여객 대상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퀴즈를 통해 공항 인근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했다.
제주공항은 공항 인근에 설치된 불법드론 표지판 및 현수막을 정비하고 추가 설치를 통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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