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사업 주체가 달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총사업비 검토 절차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필요성에 동의하는 도민들이 많은 만큼 주민투표를 요구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주도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회의실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 정윤희 제주YWCA 회장)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간부 공무원들과, 연대회의측 상임공동대표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 및 정윤희 제주YWCA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대회의측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제주 제2공항 △제주평화인권헌장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애월 중산간 관광 개발 관련 등을 의제로 제시했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및 제2공항 2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 "주민투표, 왜 요구조차 안하나" vs "의지가 없는데 요청하기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출 과정에서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고시가 현실화되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며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제2공항 오랜 갈등과 론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주민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해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좌정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사업)권한이 제주도에 있으면 주민투표를 요구했겠으나, 권한 자체가 국토부에 있다"며 "그나마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있다.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도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 (제주도가 주민투표 관련)법률적으로 권한은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라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5가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연대회의는 "국토부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사를 밝혔을 뿐, 주민의 의견을 전달받아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 갈등 해결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작했다.
또 "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안전부를 적극 설득했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주민투표에 대한)적극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좌 단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의 사업이고, 제2공항은 국가의 사업이라 주체가 다르다"라며 "국토부를 방문했을때 비공식적으로 주민투표 의지를 확인했을때, 전혀 생각이 없었다. (기관끼리 존중 없이 주민투표 요구를 보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 吳 "제주형 기초단체, 실정에 맞는 권한 부여하는 것"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설득 방안과 제주형 행정체제의 의미에 대한 의문, 도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많은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추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기초단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20~30대 청년들은 관심이 저조하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를 논하기 전에 지방정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동안은 자치단체라 표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큰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교육청, 기초자치단체까지 아우르는 표현"이라며 "교육과 관련된 사무, 기초와 관련된 사항, 광역과 관련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다 함께 봤을 때 이게 지방정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기초사무, 광역사무를 다 규정해 놓고 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라며 "제주는 기초 사무를 광역단체가 가져왔는데, 새롭게 사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나온 기초사무만을 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들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가져왔는데, 이 중 약 35%를 기초사무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라며 "또 지방자치법에 나온 기초 사무 중 (기초단체에)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사무를 다시 조정하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사무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라고 볼 수 없다. 여전히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4월엔 정계 퇴출
☆ 의석200석 초과하면 윤 정권 탄핵가능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