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4.3특별법 영문 '폭동(riot)' 용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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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4.3특별법 영문 '폭동(riot)' 용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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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20일 4.3평화공원 위령재단을 참배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20일 4.3평화공원 위령재단을 참배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4.3을 '폭동(riot)'이라고 지칭한 제주4.3특별법 영문 번역의 표현이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됐다고 20일 밝혔다.

4.3특위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그런대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하여 영문법률을 제공해 왔다.

이에 4.3특위는 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용어 수정을 건의했고, 연구원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폭동(riot)' 번역 표현이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변경됐다.

Civil disturbance는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이다.

4.3특위는 이날 출범 31주년을 맞아 4.3평화공원 위령재단을 참배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출범 31주년이 되는 날,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riot(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님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4‧3특별위원회는 남은 활동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5월 중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장찬수 판사의 4‧3열린 강연’과 제9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과 언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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