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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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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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규정에 따라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 630개소이다.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지역별 농가책임관제와 연계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성명‧주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 유지 및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로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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