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시장 안정화' 공공주택 확대...미분양 단계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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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시장 안정화' 공공주택 확대...미분양 단계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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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신규 공공주택 모델 발굴...공공주도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주거 여건에 따라 '낮은 부담, 높은 만족의 행복한 제주 생활'을 비전으로 '제주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 변경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변경된 주거종합계획은 도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8년 10년 단위(2018~2027)로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은 지난 5년 간 주거 여건 변화와 민선8기 주거정책 방향 등을 적용해 변경됐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실천 전략으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 안정적 공급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집 걱정 없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지역사회 내 갈등 없이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 조성을 설정했다.

신규주택 수요 및 공공임대주택 소요 전망에 따르면 5년간(2023~2027) 3만 2000~4만 9000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붙석됐다. 

전반기(2018~2022) 3만 3000호 공급 실적을 반영하면 10년간(2018~2027) 6만 5000~8만 2000호의 주택 공급이 전망된다. 

이는 당초 계획인 7만 4000~10만 6000호 대비 약 12~22% 감소한 수준으로, 전반기 주택공급 부족과 신규주택 소득 요인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규 택지개발과 주거지 정비를 통해 5년간(2023~2027) 필요한 택지는 5.1~8.0㎢이며, 이 중 공공택지가 1.5㎢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신규 택지 조성 간격을 고려해 2026~2030년간 주택공급 계획 물량에 대한 수치이다.

이에 제주도는 주택공급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물량과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위험 수준 진단을 통해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1인 가구, 장애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 지원 및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특히 도민이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소·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실행해 나간다.

우선 높은 주택가격과 주택 수급 불균형,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응한다.

민선8기 공약인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연계해 5년간(2023~2027) 8500호를 공급하고,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을 발굴해 도민들의 주거선택권을 넓혀갈 계획이다.

둘째, 원도심 등의 도시공간 양극화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를 전문기관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사업성 분석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한다.

또한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통합기획(단지형·先기획)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제주시 동부권 5500세대 규모의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청정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도심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및 주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인구 유입 및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형 청년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협력(신축약정형) 매입 임대 등 청년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고, 도내 최초로 초기 주택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등 정부 지원정책에서 확대한 다양한 청년 주택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변화한 실정을 반영한 이번 주거계획은 2027년까지 제주 주거정책의 기본 지침서로, 도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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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3-19 12:07:45 | 218.***.***.224
주거보다 기본 인프라가 더중요합니다 눈에보이는것 보다 주거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김승철 2024-03-19 07:54:59 | 211.***.***.213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대응 전략 세미나 안내입니다.
- 수소정책, CHPS 인증/입찰전략, 기술 전반, 발전 연계/운영, 설비 안전기준
주최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 일시 : 2024년 3월 29일 , 장소 : 전경련회관 / 온라인 생중계
https://www.kecft.or.kr/shop/item20.php?it_id=1708389291

일도지구,84형 아파트 15,000가구 공급하라 2024-03-18 12:50:47 | 220.***.***.109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15,000가구신축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특별정비구역<도시혁신구역>의 복합 고밀지역으로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