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ㄱ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95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별도의 조작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서 불법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경찰청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기 95대와 불법수익금 350여만원을 압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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