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국제학교 NLCS 부지 매각하며 제주도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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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국제학교 NLCS 부지 매각하며 제주도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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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S 매각 사전협의 놓고 공방...제주도 "협의 미이행"
"매각시 사전협의 의무...공공운동장도 은근슬쩍 매각?"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15일 JDC의 NLCS 민간매각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15일 JDC의 NLCS 민간매각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최근 국제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JDC의 국제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 스쿨 제주(NLCS Jeju)' 민간매각 협상과 관련해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힌다"라며 "도민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JDC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NLCS 제주'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 전했다.

NLCS 학교부지 10만4407㎡ 중 제주도가 양여한 부지는 약 73.5%인 7만6791㎡(2만3229평)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222조 규정에 따라 JDC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영어교육도시 사업 시행자(JDC)가 무상양여 받은 재산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에 JDC가 민간에 학교 부지를 매각할 경우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JDC측은 지난 2012년 자회사인 제인스에 학교 부지를 매각할 때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이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는 해당 매각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아직도 학교 부지의 소유자가 JDC로 돼 있는 만큼, 지금의 민간 매각은 JDC가 추진하는 것이고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해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학교 부지 매각가격에 대한 도내․외 법률전문가(3명) 자문 결과와 함께,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제주' 인접 공공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분명히 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을 담은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

그러나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수차례 요청한 'NLCS 제주' 인접 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JDC는 'NLCS 제주' 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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