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놓쳤다면, 3월에도 늦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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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 놓쳤다면, 3월에도 늦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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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미/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김경미/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김경미/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2024년도분 자동차세에 대해서 1월에 연납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3·6·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연납하실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3월 3.75% 공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3월중에 납세자 신고납부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 연납 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월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3월 3.75%, 6월 2.52%, 9월 1.26%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고 방법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재산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하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공제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되지 않아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기간에 신청해야하며 이 경우에는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된 다음 달부터 소유기간이 1할 계산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김경미/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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