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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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속 단속 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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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의 한 도로에 설치돼 있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5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사진=서귀포경찰서) ⓒ헤드라인제주
제주의 한 도로에 설치돼 있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5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서귀포경찰서) ⓒ헤드라인제주

제주 서귀포시 지역 중산간도로에 설치돼 있었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이동식 단속 카메라, 삼각대 등을 훔친 뒤,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카메라가 사라졌다"는 자치경찰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교통정보수집기 등을 통해 ㄱ씨가 몰던 흰색 K5 택시를 범행차량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포렌식 분석에 나섰고, ㄱ씨가 10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ㄱ씨가 단속 카메라를 은닉한 장소가 과수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과수원에 대한 집중수색에 나섰다.

집중수색 끝에 10월 19일 과수원 땅 속에서 단속 카메라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같은 날 ㄱ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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