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한 40대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ㄱ씨와 종업원 ㄴ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제주시내에 무허가 성인 PC방을 차린 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슬롯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현장을 적발해 PC 8대 등을 압수했다.
오임관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민생을 위협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PC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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