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연 20만원 지원
상태바
제주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연 20만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4일~29일 온라인·방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조금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방식과 카드 사용처를 대폭 개편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자가 보유한 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액과 잔액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45개 업종으로 사용이 제한됐으나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및 약국, 택시, 대형마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연령기준과 지원 금액도 점차 확대 중이다.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자 연령은 2016년 30세이상~65세미만에서 2020년부터는 20세이상~75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도 2016년 10만 원(보조 80%)에서 2022년부터 20만 원으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고 있다.

적격 심사는 4월 중 전산시스템 내 공공마이데이터(농업경영체, 건강보험, 주민등록, 체납여부)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 중 본인 보유 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1인당 연 2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농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