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어업인에 '행복이용권 카드' 20만 원상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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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어업인에 '행복이용권 카드' 20만 원상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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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사업비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성어업인에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여성 어업인 약 1400명에게 연 20만 원 상당의 행복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도내 여성어업인에게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카드 사용처 확대’ 수요를 반영해 카드 사용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45개 업종으로 제한했던 사용처를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및 약국,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문화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여성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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