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들여다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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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들여다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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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이야기] 김미영/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김영미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김미영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지난해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 PCP) 교육을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으로 진행했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어떤 지원을 하면 그 역량을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즉 장애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지원체계이다. 선택권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2023년부터 화두 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개인예산제’란 장애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현물서비스를 현금으로 제공하며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한국장애인재단, 2015)이며, 사회서비스 급여의 이용에서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극대화하는 개별적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급여의 사용처와 사용량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이한나 외, 2019) 라고 알려졌다. 이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강화의 실천방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활동지원 기본 급여의 10% 이내를 개인의 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신체건강 등의 영역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급여유연화 모델이며, 두 번째 모델은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모델로 유형에 따라서 활동지원 기본 급여에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에 의해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안마사, 간호사, 보행지도사 등을 쓸 수 있는 모델이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활동지원 시간에서 10%나 20%를 위의 모델에서 제시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활동지원 시간이 200시간이면 10%에 해당하는 20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동지원제도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개인예산제의 시간을 활동지원 시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선택은 여러 가지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선택이다. 넓은 선택지가 필요한 것이다. 활동지원 시간 내에서 일정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예산제에 따른 별도의 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개인예산제 실현을 위한 모의적용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지원 시간의 부족이 지배적이었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서비스의 단가가 언어치료사 등의 실제 시급 단가보다 낮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급여 유연화 모델에서도 복지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건강기능식품 등 현물 구매로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급여 유연화 모델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 당사자의 조력자 이야기에 따르면 재활서비스나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었으나,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예산제는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 첫 번째 공약이며, 올해와 내년까지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기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서울시 모의적용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말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목적성에 맞는 예산의 증액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지급하고 후 정산을 받는 본인부담금의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 계획 수립 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동료상담 혹은 지원사 등의 지원 및 매칭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다양한 지원체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목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기반한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기존에 해결되지 않고 문제만 되는 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람중심계획의 물리적인 지원써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미영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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