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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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정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임정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임정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 없다면, 작은 불만들의 쌓여 사회갈등이 되고 쉽게 풀 수 있었던 오해를 악화시키고 제도개선의 기회를 날려버려서 갈등의 폭발상태와 짜증의 만연함으로 인하여 국가자체에 대한 불신과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점과 원하는 바를 정책결정자, 권한 있는 자, 책임 있는 자에게 진술하는 자연적 권리인 청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외국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도는 폐지 등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온라인 청원시스템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의 목적은 청원권 행사의 절차에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다만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현재 청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청원24시(https://gov.cheongwon.go.kr)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온라인도민청원실이 있다. 청원은 일반청원과 공개청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원처리기한은 90일이 소요되며 공개청원인 경우 필요시 공개결정심의기간, 의견수렴 포함하여 필요시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공개청원인 경우 온라인 청원신청,접수 →청원심의회(공개여부 심사: 15일이내)→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공개(국민의견수렴: 30일간) → 청원조사 및 조사결과 청원심의회 심의(90일이내) → 온라인 청원시스템 공개(결과 통지)로 운영되고 있다.

청원과 유사한 제도로 민원과 국민 제안이 있다. 민원(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창구)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민제안(국민신문고)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민원과 청원과의 관계는 각각 근거 법률을 달리하여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제도운영상 청원은 민원, 국민제안, 고충처리 등 유사제도와 엄격한 구별은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임정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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