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직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관여행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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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관여행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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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강명생 지도계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제한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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