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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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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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준호 /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표선119센터 변준호
변준호 /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새해가 되고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1월. 추위가 지속 되면서 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온열 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주택 화재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주택화재 사망자는 1천 45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3천 169명)의 45.8%를 차지한다. 주택화재에서 사망자율이 높은 이유는 화재 발생시 초기에 대응이 가능한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세대별·층별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될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다. 2020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주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전체 대상 가구 17만28가구 중 8만9724가구(52.8%)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4%보다 17.4%p 높은 것이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지 10년이 경과한 것을 고려하면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소화기의 경우 보통 세대별 또는 층별로 1개씩 비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잘 보이는 곳에 추가적으로 많이 비치할수록 좋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데, 특별히 보일러실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주방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초기 인명대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재예방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변준호 /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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