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기간 '소화전 주차' 봐주기 논란 제주시, 이번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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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연휴기간 '소화전 주차' 봐주기 논란 제주시, 이번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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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단속 유지키로

추석이나 설 연휴 때마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봐주기를 하면서 논란을 사 온 제주시가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7일 발표한 설 연휴기간 교통 및 주.정차 관리 대책을 통해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휴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정식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는 구간 중 △일반구역 9일부터 12일까지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 구간은 8일부터 12일까지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혼잡이 예상되는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 6개 특별관리지역과,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등 교통혼잡지역 6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한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도 평상시 처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터널안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다.

그동안 제주도내에서도 서귀포시 지역은 안전신문고 6대 불법 주.정차 행위의 경우 설.추석 연휴 관계없이 강력히 단속해 왔으나, 제주시 지역은 연휴기간 중 단속을 하지 않아 논란을 해 왔다.

특히 제주시 교통부서는 설.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휴 기간에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사전 예고해 오히려 불법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소방당국은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연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제주시 지역에서는 연휴기간 중에는 소화전 앞 등에 차를 세워도 무방한 것처럼 홍보를 해 온 셈이다.

더욱이 제주시 당국이 단속을 유예한 이유도 논란을 빚었다. 연휴기간인 휴무일에 안전신문고 신고건수가 쌓이게 되면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많은 비판이 이어지자 제주시는 결국 이번 설 연휴 때부터는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의 경우 지난 추석연휴때까지는 단속을 유예했으나 여러 지적들을 감안하고 참고해서 이번에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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