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장애인연금이 작년보다 2만1630원이 오름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2만4810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82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38%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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