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들여 조성 '자기 차고지'...의무사용기간, 왜 줄였나
상태바
막대한 예산 들여 조성 '자기 차고지'...의무사용기간, 왜 줄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사용기긴 10년→9년→8년 감축 후 주차면 관리대상도 감소
제주시, 조성된 2200여개소 중 800여개가 의무사용기간 경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매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0년도 안되는 의무사용기간으로 인해 사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2001년 처음 시행해 올해로 24년차를 맞은 자기 차고지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차고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271개소 3871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차고지 중 기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사용기한이 주차면은 1400여개소 2400여면에 불과한 상황이다. 차고지 개수로는 800여 개소, 주차면은 1400면이 각각 줄었다. 

전체 조성 면적 중 65% 정도만 관리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차고지를 조성한 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갈수록 단축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지침을 통해 지난 2022년 '10년'으로 돼 있던 의무사용기간을 9년으로 단축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다시 8년으로 줄였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차고지를 조성했더라도 8년이 경과하면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고지를 새롭게 조성함과 동시에 의무적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관리대상에서 해제하는 '쳇바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했으나, 올해부터는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하도록 완화했다.

차고지 조성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개소당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보조금 90%, 자부담 10%)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2억원을 투입해 251개소의 차고지를 조성한 바 있다. 올해에는 9억5000만원을 들여 195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강모씨(제주시 연동)는 "차고지 조성을 통해 골목길 주차난 완화 등을 한다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 사업이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의무사용기간을 줄이는 것은 정책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와 더불어 차고지 조성은 주차난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