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 소득작목 발굴한다...'기타과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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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 소득작목 발굴한다...'기타과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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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2월 중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과수 분야(2개 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신 소득작물 도입을 지원하고 기타과수 선도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 온난화 대응 신 소득작물 도입 지원사업은 기후 온난화, 수입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감귤 품목을 대체하는 경쟁력 있는 신 소득작물을 도입하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감귤 재배 농가 중 △망고, 패션후르츠(백향과), 용과, 올리브, 파파야, 구아바, 무화과, 석류, 파인애플, 비파, 바나나 아열대 과수로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와 △레몬하우스 시설 재배 농가이다.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60%가 보조된다.

아열대 과수 작목 전환 재배 농가에는 비가림 하우스와 보온커튼 시설을, 레몬하우스 시설 재배 농가에는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농업용 난방기 등 8개 현대화 시설·장비 중 1개를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과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이다.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감귤류 외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이다.

포장재는 포장상자, 소포장 플라스틱 용기만 해당되고 1농가당 2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으로 심사 평가표의 평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감귤유통과 과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종합금액소득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견적서 등 기본 구비서류 외에 사업별 기타 가점 서류도 필요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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