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무 재설계 결과 제시...올해 하반기 주민투표 목표
행개위, 조만간 권고안 작성...17일 이후 도지사에 제출할 듯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민참여단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인 제주도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및 재정, 도지사의 권한이양 등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행개위는 이날 보고회에 이어 조만간 회의를 열고 도지사에게 제출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 제출 시기는 오는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는 길이고, 존재하던 4개 시.군을 폐지했는데, 만약 (도민참여단 결정대로)3개 시 체제로 간다면 사무배분 및 재정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용역안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국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에 그친 이유가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이 규정으로 인해 논의됐던 것이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시.군을 두는 경우'와 '시.군을 두지 않는 경우'가 모두 들어갔다"라며 "이를 통해 제주에도 시.군 설치의 법적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지금 바로 기초지자체인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투표를 거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등 선거일정 상 상반기에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주민투표 결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결론날 경우 각종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헌 섬특징,,
ㅡ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 :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