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여 년 만에 도민들의 열망을 한데 모아 자치분권과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 더 나은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운영해 온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도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들이 확보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특별자치제도를 선도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빛나는 제주, 변혁의 제주를 만드는 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