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입법평가 심의, 조례 43건 심사 결과
"1건 폐지, 현행유지 7건, 개정.정비 29건, 통합 2건 권고"
"1건 폐지, 현행유지 7건, 개정.정비 29건, 통합 2건 권고"
조례는 제정됐지만 한 차례도 운영된 적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가 폐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제주도 조례 43건에 대해 입법평가 심의를 진행한 결과 1건에 대해 폐지, 7건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2건에 대해서는 통합, 29건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폐지 대상으로 판단된 조례는 '청년대상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됐지만, 그동안 청년대상 시상 및 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어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됐다.
제주도 담당 부서는 이 조례에 대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입법평가 위원회도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례는 △제주도교육청 한복교육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주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건이다.
교육청 한복교육 조례는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 조례와 체계가 동일해 보다 쉬운 운용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건설공사 등 정보공개 조례는 이미 '제주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들이 많아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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